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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6. 22:50경 이천시 진상미로 2352번길 51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의 후면 및 조수석 쪽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쪽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재물손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3. 7. 0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73cm)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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