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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 A(51 세, 남) 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1:35 경 강원 양구군 C 자신의 집 인근 수입 천( 일명 ‘D) 물속에서 서성이던 피해자 E(38 세, 남) 의 일행 2명 (F, G) 을 향하여 개가 짖어 시끄러우니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란도 차량 안에 위 일행들과 같이 온 피해자 E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여기 스쿠버하러 왔냐

너 네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날 길이 12cm) 로 조수석 쪽 차량 뒷문 유리창을 수차례 찍으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협에도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나오지 않자 조수석 쪽 앞문 유리창을 위 칼로 재차 수차례 찍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날 길이 12cm) 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앞 뒤 유리창을 수회에 걸쳐 내리찍어 F(38 세, 남)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차량 조수석 앞 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손등으로 차문을 두드렸을 뿐, 칼로 유리창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유리창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과도로 유리창을 내리찍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며, 여기에 E, F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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