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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6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0일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차 1001호 가내에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Pjk-Pthc-Kdv-Rbv-(Pedo) Boys-05Yo-11Yo-12Yo'와

6. 17일경 같은 장소에서'Preteen Sex Education 12yo Developing Japanese boy child masturbation Gets vibrator work on dink from dad Cums for younger girls and boys nudist naturist family!!.mpg'란 제목의 외국 여자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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