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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1 2018누1031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 16행의 ‘임용되었다’ 다음에 『(이하, 원고가 2017. 3. 1.자 교장 중임 신청을 하였으나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임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교장 중임에 관한 재량권에 관하여 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경력과 재교육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내 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처럼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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