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강릉시 D 임야 409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02. 11. 1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이 위 임야를 경락받아 2003.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이 위 F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0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분할 전 임야로부터 각 분할된 강릉시 C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D 임야 2089㎡, H 183㎡를 매수하여 2009. 4. 17.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2기의 분묘 및 상석, 망두석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분묘는 1984. 10. 16. 피고의 처 I가 사망하였을 때 설치된 위 I의 분묘와 1980.경 이장된 피고의 조부 J의 분묘이고, 피고가 위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나 부분 366㎡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이 사건 임야 중, (1)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2)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3)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