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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628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주방가구 제조ㆍ유통 및 판매업, 사무용가구 제조ㆍ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5.경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의 가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19. 7.경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G’ 오피스텔의 가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가구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266,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다항 기재 가구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74,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6.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2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374,2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위 지급금액 2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9,231,000원을 2019. 10. 31.에 50,000,000원, 같은 해 11. 31. 2019.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에 69,23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약서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이후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한 미지급금 합계 63,210,000원에 관하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 미지급대금 분할지급 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20. 1. 10.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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