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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정8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30. 12: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자신이 소유한 C 포터Ⅱ 화물 차의 전면 및 후면의 등록 번호판을 광고용 현수막으로 가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이유,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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