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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7가단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3. 2,850,000원, 2016. 8. 16. 9,500,000원, 2016. 9. 19.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20,900,000원을 2016.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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