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3. 9.경 5,000만 원, 2009. 7. 8.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한 사실, 원고가 2015. 7. 24.경 피고에게 이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가 2015. 7. 2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행청구를 한 이상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