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용산구 C 상가 13-1 동 101호에 있는 “D”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대리점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G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통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신규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란에 ‘G’ 생년 월일 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서울 노원 J, 107동 409호’, 신청일 란에 ‘2015. 5. 26’, 신청인 란에 ‘G ’라고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D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의정부시 K 빌딩 3 층에 있는 L 개 통점에서 위 G 명의의 ‘D 신규 신청서 ’를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13-1 동 101호에 있는 “D”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대리점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으로부터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위 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N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통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