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190
취득세부과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6. 23. 취득세 3,179,840원 및 지방교육세 272,55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자녀인 B(C생), D(E생)은 원고의 배우자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상속인인데, 망인이 2004. 7.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인천 남구 G, H에 있는 I아파트 11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 7. 27. 접수 제77820호로 2004. 7. 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7지분, B, D 앞으로 각 2/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B, D은 2015. 9. 17.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9. 21. 접수 제110877호로 2015. 9. 17.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5. 9. 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6. 23. 피고에게 2014. 1. 1.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상속재산 재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당초 상속분(3/7지분)을 초과하여 나머지 4/7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061,910원(본세 3,179,840원, 가산세 882,070원) 및 지방교육세 293,640원(본세 272,550원, 가산세 21,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본세의 부과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 3,179,840원과 함께 그에 관한 무신고가산세 635,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7,560원 및 지방교육세 본세 272,550원과 함께 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