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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738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가족과 친한 이웃관계로 지내던 자인 바, 피고인은 2009. 5. 내지 같은 해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들, 피고인의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례로 ‘쭉쭉이’라는 다리마사지를 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부터 골반까지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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