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0.경부터 G아파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G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5. 12. 16.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또한 원고는 G아파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나 이 사건 집하장의 소유자 내지 유치권자로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집하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6. 1. 30.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손해액 합계 6,707,573,458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위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집하장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인도하며, 2015. 12. 1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집하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점유회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