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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104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이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는 등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술에 취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근 채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집과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딸 E 소유의 F SM5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철물점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을 구입하고, 그 옆 H주유소에서 등유 4.4리터를 5,000원에 구매하여 위 구입한 통에 담아 가지고 가, 같은 날 19:37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보닛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및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목적으로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 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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