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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4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8: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동생 D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 거주 주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자, 주택을 매수한 위 E 및 주택 매매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E의 집 및 위 F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등유 10ℓ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광양시 G에 있는 위 E의 집 앞길에서 위 집 및 위 E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위 등유를 뿌리고, 같은 날 19:45경 같은 시 H에 있는 위 F의 집 담장, 대문, 마당에 위 등유를 뿌리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면서 남은 등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E의 사무실 및 위 F의 집에 옮겨 붙게 하여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라이터가 등유에 젖어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및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동영상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라이터에 불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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