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8: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동생 D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 거주 주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자, 주택을 매수한 위 E 및 주택 매매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E의 집 및 위 F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등유 10ℓ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광양시 G에 있는 위 E의 집 앞길에서 위 집 및 위 E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위 등유를 뿌리고, 같은 날 19:45경 같은 시 H에 있는 위 F의 집 담장, 대문, 마당에 위 등유를 뿌리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면서 남은 등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E의 사무실 및 위 F의 집에 옮겨 붙게 하여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라이터가 등유에 젖어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및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동영상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라이터에 불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