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2:36 경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4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운전 면허증 1 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2:56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LG-Xnote)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스 카다 선글라스 1개,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면허증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불 상의 피의자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E 아파트 102동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