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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6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1. 4. 경 6,700만 원, 2013. 11. 6. 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1. 6. 경 피고인의 아들 E, 피고인의 지인 F의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등기되어 있던 경북 안동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여 그 수익금을 위 B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H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되었으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 실행이 어렵다.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정부정책자금을 받은 이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든지, 정부정책자금으로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I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공장 공사비용,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1. 경 체납 세금 약 2억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법인 운영 관련하여 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이 있었던 데 다가 2013. 11. 19. 경 이미 B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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