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구역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지상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지하 다방, 지상1층 점포, 2층 사무실)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방화지구로서 위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내의 토지이고 한편 소외 대전직할시가 이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구역으로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위 결정자체만으로 당연히 위 구역 내에서의 건축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도시계획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