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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

[2]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용의 청사 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공용의 청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주택의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도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삼주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일원)

피고,피상고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용의 청사 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공용의 청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주택의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도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6. 14. 구리시 고시 1995-28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약 7,000평 중 약 5,000평 이상이 위 도시계획에 의한 공용의 청사 용지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립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공용시설부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토지거래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용시설부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고, 위 결정이 토지거래허가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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