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 주변도로(국지도 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7. 16. 경기도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27.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입간판 및 석재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한 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F’라는 상호로 석재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석재 소매업의 특성상 건물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