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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6: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82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집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마을주민 F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였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82세의 파킨슨병 환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심각한 폐렴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기계식 호흡기에 의존하며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간의 요양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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