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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5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 발,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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