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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5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2년 및 1985년경에 받은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기 건물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오던 중 위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건물 철거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세 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고, 피신한 피해자 1명을 뒤따라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 온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세 자루를 휘두른 정황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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