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80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이 2013. 11. 28. 12:30경 C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79 삼성래미안 아파트 내 15동 앞 T자형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운전의 D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등 합계 667,00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 피고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