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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55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D 체어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4. 4. 15. 1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를 놓쳐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142,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충돌강도가 약하고 차량의 파손정도가 미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B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고 경위와 당시 사고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속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 비하여 차체가 커 피고 차량에 가해진 충격도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한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피해내용’란에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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