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18. 23:15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벽을 주먹으로 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2세)이 찾아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라했노"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B, C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 술집 19번 테이블 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