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학원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학원의 원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7. 17:40경 서울 도봉구 D 103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학원에서, 학원운영을 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학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유로 위 학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학원생 및 학부모, 학원강사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F 학원은 망했다. 이 원장은 이 학원 강사들에게 월급도 못준다. 학원이 매각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