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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647),13367]
판시사항

상환대장과 상환증서 및 등기부의 각 기재가 상이하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표시되지 아니한 토지가 상환증서상에는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유를 밝혀 보아야 하며 또 그 토지가 현재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분할된 것이 농지분배 이후라고 한다면 상환증서상에 현재의 지번, 지적으로 기재된 사유도 아울러 밝혀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상환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본건 토지를 분배받아 1956. 12. 5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호증(상환대장), 을 제2호증(다년성 식물재배농지 처분상환관계철), 을 제3호증(다년성 식물재배농지 과수원쌍전대장)의 각 기재를 보아도 원고에게 분배된 농지 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위 상환증서를 살펴보면 본건 토지 4필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원고에게 분배되어 1956. 12. 5 상환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은 위에서 본 상환완료가 된 뒤 5년 가까이 지난 1961. 7. 26자 토지분할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토지분할이 실제에 있어서(토지대장상 또는 지적도 상) 그 이전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가를 알아 볼만한 자료는 찾아 볼수 없다.

증거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본건 토지가 상환증서상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연유를 밝히고, 또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분할된 것이 실제 본건 토지가 분배되기 이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상환증서상에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기재되기에 이른 사유도 밝혀 보았어야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위 상환증서에 의하여 위에서 본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필경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 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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