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인에 속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일반농지를 다년성식물 재배토지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불하한 행위는 무효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1항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4호
원고, 상고인
청구대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4. 11. 25. 선고 63나44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인수의 상고이유 제3,4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의 상고이유중 의율착오 및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귀속휴면법인 조선토지 흥업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이 문서를 위조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양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4호증 및 갑 제5호의 1, 2(각 증명서),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 내용은 뒤에 쓰는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 11호증(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2, 13호증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5 내지 18호증(소외 3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등의 각 기재내용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고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증(상환증서), 병 제4호증의 1(귀속잡종지 불하의 건), 동 호증의 2(귀속잡종지 불하공고에 관한건), 동 호증의 3(복명서), 동 호증의 4(잡종지 대장),동 호증의 5(대구시 귀속잡종지 불하 특별사정위원회 회의 개최의건), 동 호증의 6(특별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당심증인 소외 4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호증의 3(각서)등의 각 기재내용과 위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3 외 각 증언에 원심 및 당심에서 한 본건 토지의 현장검증, 당심에서 한 대구관재국(현재는 소할 세무서에 이관)에 비치 되어 있는 귀속재산관리 이관에 관한 서류 및 달성군 월배면에 비치 되어 있는 1957년과 1958년도의 농지관계 서류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외 4, 소외 5 등 여러사람(월골동민)이 그 일부를 개간 경작하여 왔고 그 일부는 아직 농경에 적합치 않는 지소로서 특수농지이었던 바, 이러한 농경지와 농경이 가능한 특수농지는 당시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간의 53.5.9자 협의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하게 되었고 또 대구시장은 58.4경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여사한 실제 특수 농지를 농지개혁법제5조 제2항 의 (제5조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숙근성작물재배 이외의 농지로서 취급하여 동 법시행령 제21조 , 동 시행규칙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의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를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였던 바, 소외 1은 당시 본건 토지를 일부 경작하던 부락민들의 경작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얻어 이를 대구시에 차입하고서 위 입찰에 응하여 사정위원회의 사정가격으로서 불하를 받고 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와 같은 미개간 귀속잡종지는 관재당국이 이를 관리처분하고 농림당국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의용의 갑 제7호증의 1(귀속잡종지 관리한계에 관한 건), 동 호증의 2(귀속잡종지 관리한계에 관한 질의의 건), 동 호증의 3(위 회답)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인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농경이 가능한 특수농지에 대하여는 농림당국이 관리 처분하여야 함이 역연하므로 위 인정과 입론을 달리하는 원고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인에 속하는 영리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재산중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단서, 동 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재청장이 분할 매각할 수 있을 뿐이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간의 협의는 귀속재산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라) 에 이른바 다년성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라 함은 다년성 식물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일반 농경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는 취지이고, 일반농경지 외에 그와 같은 특수농지를 인정한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본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본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일반농지를 입찰경매방식으로 매각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 매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를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농지라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토지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불하한 행위를 유효하다는 취지로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 처리법,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 기록에 의하여 위 갑 제10, 11, 12, 13호증, 같은 제15호증 내지 18호증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거기에는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거나, 상환을 한 사실이 없이 위조된 상환증서 기타 등기소요 서류로서 등기를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다른 이유로서 배척함은 몰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이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