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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1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내 C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밤에 술 쳐먹고 돌아다니는 년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자신의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C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6cm)를 꺼내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22: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매장에서 “부점장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부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 관리의 카드결제기를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흉부를 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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