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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57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에이스솔루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욱)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0.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1.부터 2010. 6. 15.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리계약의 체결

1) 국토연구원은 2007. 6. 5. 길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길정보시스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자도로지도의 관리시스템을 클라인언트/서버 방식에서 웹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드(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지점 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 곳으로 교차로 등을 말한다)/링크(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으로 실제 도로를 말함)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 국토연구원은 2007. 6.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할 감리업무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과업지시서(갑5호증)에서는 원고가 수행할 감리업무의 하나로 감리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 감리

1)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7. 7. 4.부터 같은 달 13.까지 기간 동안 사전점검 및 현장감리 등을 실시한 다음 2007. 7. 18. 국토연구원에 시스템 구현에 근간이 되는 GIS Tool(네비게이션 등의 전자지도를 수정·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요한 기능만 개발하여 판매하는 반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함)의 설치가 미흡하고, 프로그램 소스 등을 다수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감리보고서(갑7호증, 이하 ’이 사건 최종감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0. 위 최종감리보고서에서 개선권고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보완되었다는 내용의 ‘최종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갑8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감사원 감사

1) 감사원은 2009.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최종감리보고서와 확인보고서의 작성에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한 원고 소속 감리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09. 6. 22. 감사원 감사관에게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으나 ⓛ 국토연구원과 길정보시스템에서 유지보수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보완하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② 위 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준공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분 조치되어 적정한 것으로 감리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고 감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3) 감사원은 전자도로지도의 웹관리시스템상 핵심 기능인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기능이 부실하게 개발되었음을 알면서도 적정하게 개발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아 2009. 8. 9. 국토연구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폐지된 것, 2010. 5. 5. 시행,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제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표준노드링크고도화사업 감리시 전자도로지도의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이 부실하게 개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 제13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6. 15.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감리법인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 제13조 제2항 에서의 ‘감리보고서’에는 이 사건 보고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가 ‘감리보고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감사원 감사관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하였고, 소외 1은 감사관의 위압과 다른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오인하여 싸인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확인서상의 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바 없다.

(순서대로 제1, 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시스템법 제2조 제3호 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보시스템법 제11조 제6항 에서는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 위임법령에 따른 정보시스템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폐지된 것, 2010. 5. 5.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 에서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에서 감리법인이 제1항 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절차로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는 ‘감리보고서’는 감리법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전)과정에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감리법인이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감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수행할 감리업무에는 감리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보고서는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감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11, 12, 14~21,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 갑13호증의 1, 2, 을1호증, 을4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길정보시스템이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이후 감사원 감사 당시까지도 전자도로지도 웹관리시스템상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길정보시스템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나, 길정보시스템이 이 사건 확인보고서가 작성·제출된 이후에도 정보시스템의 오류를 보완하는 등으로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감리업무를 담당한 감리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사건 최종보고서와 확인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였던 원고 소속 총괄감리원 소외 1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개선권고된 사항 중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적정하게 보완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제출하였다.

○ 소외 1이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강압에 못 이겨 그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확인보고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소외 2, 연구위원 소외 3이 연명으로 날인한 2009. 5. 25.자 확인서(갑28호증, 을4호증의 2) 및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5급상당 소외 4, 첨단도로환경과장 소외 5가 연명으로 날인한 2009. 5. 27.자 확인서(갑29호증, 을4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 및 확인보고서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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