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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6가단50265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시 남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4. 6. 2. 피고에게 위 공사의 감리를 보수 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맡긴 사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고 위 오피스텔은 사용승인되었지만, 원고와 시공사인 위 회사 사이에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건축법령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현장상주시키면서 공사의 설계적합성 및 적법성을 감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장상주 감리업무 수행은커녕 기본적인 감리업무조차 소홀히 하여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감독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와 같이 피고가 감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사의 완료로 감리업무의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감리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감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된 감리보수 35,000,000원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감리자가 감리용역기간이 도과하도록 감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실 감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감리업무의 이행불능사유로 삼아 감리계약 자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리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할관청에서 사용승인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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