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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7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건강365‘ 및 ’프로폴리스’ 1,34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건강365는 나이 들어 아픈 관절에 치료가 되는 약이다, 관절에 특효약이다”라고 말하고, “프로폴리스는 벌집에서 추출한 것으로 혈관 막힌 것을 뚫어주고, 혈압을 낮추어 주고, 당뇨에 좋은 것으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E’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72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 ‘E’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G(여, 74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장부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구입한 프로폴리스 등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제1조 후문,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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