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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1:15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 2차로에서 라이트와 시동을 켠 채로 B 코란도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도로 위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차량 문을 열자 피고인이 횡성수설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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