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354 부근 37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모닝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도로에 방치하고 차량 부근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양평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2:18경까지 4회에 걸쳐 경위 E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단속 현장 및 지구대로 인치된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