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아파트 202동 2002호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단지 내의 CU편의점을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20경 동소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순경 C의 질문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행동 조절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