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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7. 01:1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던

옆 테이블에 부딪히는 등 소란스럽게 싸우다가, 위 손님들이 소란스럽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 손님들에게 “ 뭘 보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씹할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이 없는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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