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율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9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