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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율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9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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