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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5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9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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