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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3 2016고단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1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위 D 순경에게 곽 티슈를 집어 던지면서 “ 왜 개인사에 끼어드냐,

내가 내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잘못이냐

”라고 하여 D 순경이 “ 진정하시고 술만 마셨으면 저희가 왔겠습니까

”라고 하자 “ 그럼 나 잡아 가야겠네,

F 나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D 순경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D 순경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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