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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합17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5:10경 김해시 C아파트 706동 801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이를 본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가 “니 자전거 훔쳐가려고 했던 것 아니가 ”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메르스 환자다, 왜 나를 잡노.”라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58세)에게 “내가 메르스 환자다.”라며 위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온몸을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전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 행위를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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