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7. 16. 작성한 2018년 증서 제 1742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7. 13. 경 E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28.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 한다), 원고들은 E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와 원고들은 2018. 7. 16. 피고에게, E는 주채 무자로서, 원고들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2018. 9. 28.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 1742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다.
E는 2018. 10. 5. 10:32 경 30,000,000원 자기앞 수표 1매를 피고의 예금계좌( 농협 F) 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부터 E에게, 15:41 경 8,900,000원, 16:37 경 9,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가 2018. 10.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증 채무도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E는 2018. 10.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면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당일 E에게 20,000,000원 중 선이자 등 2,100,000원을 뺀 17,900,000원(= 8,900,000원 9,000,000원) 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보증 채무는 20,000,000원의 범위에서 남아 있다.
2) E는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