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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25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서울 성북구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울 서초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각 창호공사대금 합계 5,5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00만 원(①청구)과 위 방배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금속공사 중 추가 공사한 대금 12,166,900원(②청구)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②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②청구 중 인용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청구(이하 ‘추가 공사대금 청구’라 한다)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G에서 창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I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 J, K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28.부터 2016. 10. 15.까지, 계약금액 577,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L은 2017.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실확인서 채권자 : A 채무자 : B 확인인 : L(현장책임자) 내용 : E 현장 신축 추가 공사대금청구건 내용 본인 L은 E 신축현장에 B 사장의 대리인 현장책임자로 근무를 하던 중 B 사장의 지시를 받아 A 사장에게 10,786,900원의 추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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