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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1 2019가단227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봉화군 D 전 1,5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24, 23, 22, 10, 11,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북 봉화군 E 전 476㎡, F 전 268㎡, G 전 774㎡, H 전 5,061㎡, I 전 1,160㎡, J 대 354㎡, K 전 453㎡, L 전 2,000㎡(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위 각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인근에 있는 경북 봉화군 D 전 1,58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D 토지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소유의 경북 봉화군 M 도로 324㎡(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D 토지 입구 부근까지만 포장되어 있고 포장되지 않는 부분에 별지 감정도와 같이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근거] 갑 1, 2, 7 내지 12, 14, 1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24, 23, 22, 10, 11, 12, 2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도로인 이 사건 M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 지상에 이 사건 분묘(1981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가 설치되어 있다.

등기부상 공도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타인이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공도는 공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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