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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4.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6. 1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2020. 9. 25. 02: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나 됨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5m에 불과 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 학과의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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