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6. 3:27 경 의정부시 시민로 24 삼승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주차장 내부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음주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 한 점, 음주 운전 경위, 차량 매각)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당시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 한 점, 음주 운전 경위( 대리 운전기사가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 매각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