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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75% 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에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깨 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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