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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84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0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24., 이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20. 1. 13. 현재 미지급 이자, 연체이자 등이 86,904,068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이자 등 86,904,0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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