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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162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0.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11. 27. 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9. 11. 18. 로, 5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9. 12. 18. 로 각 변 경하였다.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10. 31. 로 정하여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3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9. 11. 4. 로 변경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각 차용증,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차용 증상 피고 상호 다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차용증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위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30,000,000원(= 150,000,000원 18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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