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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2016. 4. 17.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94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차량 신고자와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무모한 운전을 감행하다가 도로변 건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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